통치론
통치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이라는 말이다. 나에게는 통치란 말은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나라를 통치하였다” 라는 늬양스로 들려 당연히 군주제국가에 대한 기원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표지를 보니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이 부제목으로 떡하니 나와 있었다. 시민정부라 하면 민주주의가 떠오르게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통치라는 말보다는 정치라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나와 있다. 통치와 정치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의를 읽고 내 생각에 통치와 정치와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권력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통치, 그보다 작으면 정치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기준은 어느 것으로 삼는것 일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로크는 인간의 초기 사회를 자연 상태라고 하였다. 자연 상태라 함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will)에 구해 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人身, 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freedom)의 상태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은 이성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는 범법자의 침해에 비례하여 보복을 가질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합법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해악(처벌)을 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편파적이 되기도 하고, 악한 본성, 복수심 등 사람들이 타인에게 과도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편파성과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자연의 이성은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에 대한 권리, 따라서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가르친다.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준 것이라고 한다. 대지와 모든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이야 말로 자신의 것과 공유물간의 구별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점차 대상에서 대지에서 나오는 과실이나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가 되었다. 초기에는 신의 주신 이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정도로 자연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었고 어느 정도로 정해진 한계를 지켰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강물을 잔뜩 퍼마셨다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과 다름없는 강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든 물이든 둘다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라면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것 중에서 무의미한것은 서로 교환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화폐의 사용이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재화를 확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법에 자유에 대해 평등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평등해지겠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친은 한동한 아이들에 대한 지배권(rule)과 재판권(jurisdiction)을 가진다.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양친은 자식들에 대해서 보존, 부양, 교육할 의무를 자연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자식은 양친에게서 받은 이득에 대한 보답으로써 존경과 지원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양친은 지배권과 재판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권을 갖게 되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자산을 통해 적지 않은 복종을 확보한다. 또한 자식들은 어릴 적부터 양친에게서 교육을 받고 판단의 기준을 요구하였기에 양친(특히 아버지)는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을 통해 노예가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커짐에도 아버지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은 당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이 초기 군주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군주(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부권이 모든 정부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정부의 모든 평화적인 시작은 인민의 동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왜냐 하면 인간은 모두 자유(free)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인데,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는 여타 인류의 자유(free)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liberty)를 누리게 된다.
로크는 인간의 자유를 어느 법에서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연상태, 시민상태를 말하는 것 같다. 이성의 자연법에서의 인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자연상태, 인간이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게 되면 국가가 되는 것 같다. 인간은 재산(생명, 자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자연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판단권, 재판권, 집행권을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국가에 소속되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국가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대권을 가지게 된다. 입법권은 정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리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시민 모두가 인정하거나 대표로 선출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입법권과 동시에 집행권 또한 만들어 지게 되는데 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유명 무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테두리에 안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국가와는 자연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의 자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연합권을 가지게 된다. 정부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입법권이지만 집행권이 유일하게 입법권을 무시하고 공공선을 위해 실행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권이다. 아무리 법이 많더라도 그 법에 포함되지 않는 실례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이 만들어 질 새 없이 공공선을 위해 추구해야 된다면 법에 없더라도 혹은 법을 무시해서라도 집행되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 신탁한 권리로써 만들어진 권력임으로 그 이상을 국민에게 요구할 때(생명, 자산 등 그이상을 요구) 국민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공공선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가 그 목적과 달리 시행되며 또는 입법권과 반대하여 집행이 될 결우 정부는 해체의 과정을 걷게 된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에게 힘없는 자가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에 관하여는 역사에 판결을 맡기거나 신에게 호소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질문1)제 4장 노예상태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p30-ch23)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이나 자신의 동의에 의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기분내키는 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할수 잇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하에 그 자신을 내맡길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력을 내 줄 수 없다. 실제로 과오에 의해서 곧 죽어 마땅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몰수당하게 된 경우에, 그의 생명을 몰수할 권한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목숨을 취하는 것을 연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p31-ch24)하인을 둔 주인은 그의 생명에 대해서 자의적인 권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를 손상시킬 수도 없었으며, 눈이나 이를 하나라도 잃게 된 경우에는 그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p82-ch85)자유인이라도 그가 받게 될 임금을 대가로 하여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하인이 될 수 있기 때문
또 다른 종류의 하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특별한 명칭에 따라 노예라고 부른다. 노예란 정당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인데, 자연권에 의해서 주인의 절대적 지배와 자의적인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몰수당한 자들로서 그것과 더불어 자유도 몰수당하였으며, 자산도 상실하였다.
제 4장에 나온 노예상태의 노예는 정복자와 포로와 맺어지는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정복자는 언젠가는 노무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할 자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h85에는 하인과 하인의 또 다른 형태인 노예가 나오게 되는데, 하인은 주인과 계약한 상태로써 노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노예는 자연권에 의해 주인의 절대적 지배와 자의적인 권력에 복종하도록 되어있다고 나와있다. 4장에서 나온 노예는 ch85에 나오는 하인을 뜻하고 ch85에 나오는 노예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생명권까지 박탈당한 노예를 지칭합니다.
정리해 보면 로크는 앞서 나온 노예의 개념을 뒤의 하인이라고 칭하였고 뒤에 나온 노예는 앞서 나온 노예와 다른 개념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2)
p16-ch10) 무릇 범죄란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이성의 올바른 법칙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p13-6)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그 법인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존해야 하며 고의로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된다.
사람은 이성 이외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성을 맹신할 수 없습니다. 로크는 이성에 대해 맹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장발장의 경우 너무 배고파서(자신을 보존해야하는 이성의 법에 충실) 빵을 훔치게 됩니다(법률 위반) 이러한 경우 자연법과 이성의 법칙으로 만든 법률과 상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로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문3)
freedom - 1. (권리로서의) 자유 2.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liberty - 1. (지배・권위 등으로부터의) 자유 2. 자유(노예가 아닌 상태) 3. (합법적인 권리로서)자유
p13-ch6). 자연상태는 자유의상태(state of liberty)이지, 방종의상태~...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liberty)를 가지고 있지만...
=> 여기서는 liberty를 freedom(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으로 말하는 것 같음
p58-ch57)법의 목적은 자유(freedom)를 폐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freedom)를 누릴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유(liberty)란 타인의 구속과 폭력으로부터 자유(free)로운 것인데, ...
자유(freedom)이란 우리가 들어온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 여기서는 사전적의미로써 liberty(법안에서의 자유)를 freedom이라고 표현
사전적 정의와 실제로 로크가 말하는 freedom과 liberty의 뜻이 뭘까요?
헤겔이 말한 자유 의지는 free of will (법안에서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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